회계법인 원고가 피고 금융회사와의 수익분배약정에 따라 F 주식 매각 관련 용역보수의 30%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436710 판결 [수익분배약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회계법인인 원고가 금융회사인 피고와의 수익분배약정을 주장하며, F 주식 매각과 관련된 용역보수의 30%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F 주식 매각 절차에서 매각대상 회사 소개를 담당하고, 피고는 매각주간 및 매수자 발굴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소속 공인회계사 E를 배제한 채 주식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용역보수 8억 2,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의 30%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분배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성립에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용역계약서나 수익분배약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분배약정의 근거가 되는 카카오톡 대화는 자문용역계약 체결 전의 것이며, 원고가 실제로 매각대상 회사 소개를 업무로 수행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