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가 소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5,000주 중 500주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D가 이를 확인하는 주식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는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원고 역시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원고는 500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