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피고가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 두 채를 전매 목적으로 매수했으나, 계약서 내용과 달리 사용승인 전 전매가 불가능해지자 피고 직원의 기망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직원의 발언이 전매 가능성에 대한 기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과 12월 피고가 시행하는 부산 중구의 'D아파트' 생활숙박시설 E호와 F호 두 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76,341,200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전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두 채 모두 사용승인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전매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 제5조 제5항에는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직원의 기망 행위로 인해 F호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납부한 금액 176,341,20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공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직원이 사용승인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원고 주장처럼 사용승인 전 두 채 모두 전매가 가능하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생활숙박시설 전매 관련 기망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속임) 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직원의 '사용승인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기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의 기망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취소의 전제인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문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 제5조 제5항은 사용승인 전 전매를 제한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한 것이 패소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전매 가능 여부 등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이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서면 합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보장', '프리미엄 보장' 등 과장된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망 주장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서면 기록, 녹취 등)가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부 내용만으로는 기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