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보험사와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과거 5년 이내 11대 질병 진단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는 2017년 이미 유두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2년 원고가 갑상선암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계약이 유효하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보험사와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원고는 청약서에 5년 이내 암 등 11대 질병 진찰 또는 검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17년 8월 23일 O병원에서 갑상선 종괴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28일 유두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 일정을 계획했으나 원고는 당시 수술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9월 원고는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전절제술을 받고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2년 11월경 원고가 과거 유두암 진단 사실을 숨긴 것을 확인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계약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보험금 43,635,91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과거 질병 진단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상법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을 구두로 알린 것이 고지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여 2017년 유두암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상법상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에게 단순히 외래 진료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유두암 진단 사실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책임 부담 정도를 측정하여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보장 내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과거 유두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청약서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이 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 (중요 사항에 대한 질문의 효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청약서에 질문 목록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 진단 또는 의료행위 여부'를 물었으므로, 원고의 유두암 진단 사실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55조 (계약 해지의 효과):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사는 그 해지로 인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646조의2 제3항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등):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청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 내용을 수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즉,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어떤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그것이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고지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설계사에게 외래 진료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고지의무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와 그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에 관한 내용은 상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보험사에게 이에 대해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명시·설명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해태를 주장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 전 건강 상태 고지 의무의 중요성: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과거 질병 이력, 진단, 치료 여부 등 건강 상태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보험 약관과 상법에서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읽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볍게 여긴 병력이나 진단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 인수 여부나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 고지의 한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병력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식적인 고지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보험설계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고지수령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최종적인 책임은 보험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사의 정해진 절차(예: 청약서에 직접 기재)에 따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의 범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상법상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명시된 질문 사항들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보험사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