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가 피고 조합원 지위 확인 후 주식 분배를 청구했으나, 청산절차 미완료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 35만 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E와 F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아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았으나, 피고는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규약 변경이 자신에게 효력이 없으며, 피고가 해산되었으므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임의탈퇴에 따른 정산금 또는 출자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E가 이미 탈퇴하여 정산금을 회수했으므로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해산되었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의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재산상태와 지분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나,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출자계약 취소 또는 해지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곤 변호사
법무법인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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