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 회사 'A'는 피고 배달대행업자 'B'와 상점전환위탁계약을 맺고 피고가 원고의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점을 유치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대가로 총 108,800,000원의 전환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3년 2월 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사로 이탈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유치했던 다수의 상점이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환대가 반환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75,181,39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6,381,395원과, 과도한 위약벌 조항을 일부 감액하여 인정된 위약벌 108,800,000원의 합계입니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배달대행 상점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상점전환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점 유치와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유지를 대가로 총 108,800,000원의 전환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재정 상태 악화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피고는 2023년 2월 3일 원고에게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의 경쟁사로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유치했던 전환 대상 상점 51개 중 34개가 원고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상점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전환대가의 일부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전환대가의 200%)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로 인해 상점전환위탁계약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치한 상점들의 이탈을 막고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의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 특히 위약벌 약정이 너무 과도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한 대로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거나,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로 인해 상점 전환 위탁 계약도 해지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75,181,39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가 상점전환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신뢰이익 손해배상금 66,381,395원과, 위약벌 약정 중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108,800,000원의 합계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5일부터, 위약벌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24일부터 각 2024년 9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계약 무효 및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배달대행 플랫폼과 위탁업자 사이의 상점 유치 및 유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 위반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설정된 위약벌 조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계약 당사자들의 공정한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위약벌 약정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위약벌의 과도함은 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 판단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위약벌 조항이 채무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부담시키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액의 비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제9조(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약관): 이 조항은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상점을 유치하는 위탁 계약에서는 '유치'의 범위를 단순히 가입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검토: 위약벌 조항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약정된 벌칙이 채무 불이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계약 간 연관성 명시: 여러 개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 계약의 해지가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계약의 존속 여부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인: 채무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채무불이행일, 이행 청구일, 소장 부본 송달일 등)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구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 발생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영 상황 고려: 상대방의 재무 상태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