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와의 상점전환위탁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탈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및 배달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원고가 배달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점전환위탁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전환대가 108,800,000원 중 남은 계약기간에 비례한 금액 66,381,395원과 위약벌 217,6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6,381,395원과 위약벌 108,8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75,181,3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석 변호사
법무법인더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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