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품권 판매소를 운영하며, 피고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입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G로부터 수표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했으나, 피고는 참가인의 사고신고를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G의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수표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표법에 따르면 수표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피고는 원고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수표 취득 시 G의 신분을 확인하고, 수표가 사고수표가 아님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