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원심 법원이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고통,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후,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에 대해 검사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범죄의 경중 등을 들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강제추행 사건의 형량(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검사의 주장 타당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라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인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형량을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으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원심의 형량이 크게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원심의 형량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법원의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 사건처럼 다른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주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