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5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CCTV 녹화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외모 및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칸에서 이동한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도 피고인만을 제시받아 신빙성이 낮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