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의료용품 제조판매사)가 피고(의료기기 제조판매사)로부터 에어로졸 집진기를 매수하였으나, 물품 하자와 미인도 물품에 대한 매매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물품대금 미지급 및 창고 보관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물품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피고가 물품 인도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채권자지체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인 추가 물품대금, 창고 보관료, 소모품 대금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5월 8일경 에어로졸 집진기 71대(대당 미화 750달러, 총 미화 53,250달러)에 대한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대금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68대를 인도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일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집진기 114대(대당 미화 750달러, 총 미화 85,500달러)를 추가 매수하는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84대를 인도했습니다. 두 계약 모두 매수인의 선결제 조건과 공장인도조건(EXW, Incheon, Korea)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3일경 물품의 외관 찌그러짐, 볼트 누락 등 하자를 피고에게 알렸고, 2020년 8월 10일경 미인도 물품 33대에 해당하는 선금 미화 24,750달러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미인도 물품 33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하자 또는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미화 24,750달러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물품 하자는 운송 중 발생했거나 수리 가능한 수준이며, 미인도 물품은 원고의 수령 거절로 인한 채권자지체 상태이므로 해제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추가 물품 140대에 대한 매매계약 중 114대 대금만 지급되었으므로 차액을 지급하라는 주장, 소모품 대금 미화 1,000달러 지급 주장, 미인도 물품 33대에 대한 창고 보관료 등 3,350,000원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매매된 물품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매도인(피고)이 물품 인도의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매수인(원고)의 물품 수령 거절이 채권자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가 매매계약의 수량 및 매매대금 미지급 주장의 타당성, 미인도 물품에 대한 창고 보관료 및 소모품 대금 청구의 타당성입니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물품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피고가 물품 인도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물품 수령을 거절하여 채권자지체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추가 물품대금, 창고 보관료, 소모품 대금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575조 제1항(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발견된 하자가 '필터 나사', '볼트 누락', '경미한 본체 손상' 등 경미한 수준이며 수리나 대금 감액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아 계약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및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를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제공으로도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8월 10일경 미인도 물품 33대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며 수령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9월 15일경 물품이 출고 대기 중이니 수령해 가라고 최고(구두 제공)했는데, 법원은 이를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보아 원고가 채권자지체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인도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지체로 인해 증가된 보관료 등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피고는 미인도 물품 33대에 대한 창고 보관료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3자 창고 보관 위탁 등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하지 못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용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매매계약 시 물품의 수량, 인도 조건(EXW와 같은 인코텀즈 포함), 대금 지급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협의나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 및 수령 과정 기록: 공장인도조건(EXW)과 같이 매수인이 직접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수령 과정에서 물품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증거(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여 문서화된 형태로 매도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 기준 및 계약 해제 요건: 물품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하자는 수리, 교환, 대금 감액 등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령 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지체'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료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물품 수령을 최고하는 경우, 명확한 의사 표시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의 중요성: 모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계약서, 발주서, 송장, 세금계산서,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운송 관련 서류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주문이나 소모품 구매 등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