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와 C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며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추가적인 불법 중개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하여 2020년 8월 초순경 특정 빌딩의 한 점포 임차를 희망하는 D에게 임차 조건을 설명하고 임대인 F과 D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0년 8월 말부터 9월 초순경 사이에 같은 빌딩의 다른 점포를 임대인 G가 임차인 H에게 임대하도록 알선하고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보수가 아닌 입점비였다가 돌려주었다거나 H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공인중개사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식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는 사무실에 자격증, 등록증, 보증보험 가입 증서 등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