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명의자들을 통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설립한 후, 일반전화 회선을 대량으로 개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개통된 전화번호(발송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조직의 해외 콜센터 전화번호(착신번호)로 착신전환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은 피고인이 제공한 발송번호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기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착신전환된 번호로 전화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 3천7백4십9만 6천6백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4개의 전화회선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방조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21점을 몰수하며, 1억 8천4백5십9만 9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합니다. 이들은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070)가 아닌 일반전화(02) 번호를 사용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피해 신고로 전화번호가 정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전화회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홍보문자 발송번호 개통 시 현금 지급'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설립하고 통신사를 통해 다수의 일반전화 회선을 개통했습니다. 개통된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되었고, 해외 콜센터 번호로 착신전환 설정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계좌와 유심(대포유심)을 필요로 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접근매체 또한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수 있었고, 이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법적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연결해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사기 방조에 그치는지 아니면 사기 범행의 공모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대량의 전화회선 불법 유통 및 대포유심 사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 양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21점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억 8천4백5십9만 9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착신전환하며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깊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방조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며, 대량의 전화회선 불법 유통이라는 조직적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일부 피해자와만 합의), 그리고 사기죄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