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MC 기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총 26회에 걸쳐 11억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 명의 유심을 스마트폰에 삽입하여 조직원들이 통신 기능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며 54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가 국내에서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내에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MC 기능)'을 활용해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인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D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이 설정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이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규정 위반 등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내는 등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타인 명의 유심을 이용해 통신기능을 제공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규모,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증 제1 내지 5호, 제7 내지 9호)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으로 확인된 5,4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MC 기능'을 이용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36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편취에 가담한 피해액이 총 11억 원을 상회하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만 21세의 사회 경험 부족,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끊임없이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므로, 낯선 번호(특히 070, 00X 등) 또는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MC 기능)'과 같이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유심 제공', 'CMC 기능 설정' 등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보이는 제안이라도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경우 사기 공범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의 이체,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공식적인 기관의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스마트폰, 유심 등을 제공하거나 개통해주는 행위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