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균열 등 다양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인 B 주식회사와 하자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인 B 주식회사가 21억 9천여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B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9억 1천여만 원 별도로 1억 6천여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일부 세대가 작성한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고 2년차 하자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계상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주시에 위치한 A아파트(1,160세대)는 2018년 5월 24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입주 후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 부분에서 누수 균열 배수 불량 조경 하자 등 다양한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5월경부터 시공사인 B 주식회사에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하자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5월경 전체 세대 중 1,099.5세대(전유면적 비율 94.73%)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2021년 5월 20일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해결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 시공사인 B 주식회사와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전유부분 2년차 3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 완료 및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작성 채권양도 철회 제척기간 도과 설계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아파트의 다양한 시공상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부 하자는 입주자들의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작성 제척기간 도과 또는 설계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책임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의 배상 책임액을 75%로 제한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계약에 따라 시공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