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 주식회사가 아파트 시공 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고 B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B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의 75%를 배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양주시 C에 위치한 A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시공사 피고 B 주식회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인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해 피고 B가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일부 하자에 대해 보수를 완료했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세대 중 일부는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분양자가 해산된 상황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보수비용의 75%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피고 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과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와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각각 손해배상금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상우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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