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법상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 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풀려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는 적법한 해지 사유로 볼 수 없어 가맹본부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고, 가맹본부의 위약금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가맹점주 A는 가맹본부 B의 홈페이지 홍보물에서 '순이익 42.49%', '365일 안정적인 매출' 등 과장된 수익 정보를 보고, 2021년 7월 6일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C'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등으로 총 3,2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 8월 말부터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률이 홍보물과 크게 달라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총 87,464,033원의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2022년 11월 8일 B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및 교육지원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 통보를 하고, 11월 11일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한 후 그 자리에서 다른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B는 A의 무단 영업 중단을 이유로 2022년 12월 8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는 B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개설비용 및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 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맹본부)가 원고(가맹점주)에게 68,134,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액 272,846,864원 중 개설비용과 영업손실의 일부를 인정한 뒤 가맹본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위약금 28,073,616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책임을 인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가맹점주에게도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가맹본부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고, 가맹본부의 위약금 청구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당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맹사업의 내용과 위험성을 검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항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및 예상 수익 상황 정보의 서면 제공 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장래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산출 근거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순이익 42.49%'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게시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부 점포의 최고 매출 시기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과다 계산하는 등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맹본부는 특별한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3.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손해배상책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계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가맹점주의 개설 비용과 영업 손실이 포함되며, 영업 손실의 경우 가맹점주의 운영 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준용).
4. 책임의 제한: 법원은 가맹점주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가맹계약 체결 시 자기 책임과 판단에 따라 사업 전망을 검토하고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고지한 수익률의 신뢰성을 스스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5.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해지 사유나 취소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약 12개월 동안 음식점을 운영한 후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계약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의 부당이득 반환(보증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홍보 자료나 예상 수익률 정보만을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등)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 수익률이나 매출액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 기간이나 특정 점포의 사례만 제시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기간(14일) 준수 여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 사업 운영 중 어려움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에 앞서 가맹본부와의 대화 및 시정 요구 등 계약서상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변수가 영업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