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 후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약 7개월 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건강검진 당시 의료진이 엑스레이에서 폐결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폐암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이 과실이 폐암의 진행이나 예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35년간 흡연을 한 남성으로 2021년 12월 10일 피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때 흉부 방사선 촬영(엑스레이)을 포함한 여러 검사를 받았고,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판정되어 결과지를 수령했습니다. 약 7개월 후인 2022년 7월경 원고는 우측 가슴 상단 및 어깨에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 및 CT 검사를 받았고,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술 및 항암방사선동시치료를 받았으나 뇌로 전이되어 추가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 의료진이 건강검진 당시 엑스레이에서 폐암 의심 소견인 폐결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병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64,786,04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폐암의 진행이나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건강검진 시 흉부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의료진이 폐결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과실이 환자의 폐암 진행 및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인과관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2. 20.부터 2024. 12.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원 의료진이 2021년 12월 10일 엑스레이 검사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약 21x23mm 크기의 폐결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으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결절의 크기가 약 7개월 후 CT 검사에서 확인된 결절의 크기와 동일한 점, 단순 엑스레이로는 폐암의 병기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과실이 원고의 폐암 증상 진행이나 예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폐암을 약 7개월 정도 먼저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흡연력 등 특정 질병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몸에 새로운 통증이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건강검진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찰을 받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시 촬영한 엑스레이나 CT 등 영상 자료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검진 시 촬영된 원본 영상이나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의 오진이 의심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의료 과실 여부와 그 과실이 손해 발생에 미친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실제 신체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한 것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위자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