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B의 모친, 부친, 처, 딸 명의 계좌를 통해 총 1억 3,949만 원을 피고 B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은 이 중 약 6,525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피고 B의 친형인 피고 C도 300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원고 A는 남은 대여금 5,0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청구하고 피고 C에게도 일부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5,0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이 약속된 기한 없이 돈을 갚지 않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했으며 피고 B은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친형인 피고 C가 피고 B의 빚 중 일부를 대신 갚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C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이 원고 A에게 빌린 돈 중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추가 변제 주장(I을 통한 송금 및 현금 변제)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이 돈을 갚아야 할 경우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5,0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하여 갚기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의 기본 법률 관계를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에 따라 본 사건과 같이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소 2021년 6월 7일경 반환을 청구했다고 보아 그 다음 날인 2021년 6월 8일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송 제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로 연 5%가 적용된 근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은 추가 변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하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증거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 C의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갚을 때는 항상 차용증, 송금 내역, 녹취록, 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더욱 중요합니다. 돈을 갚는 방법이나 기한, 이자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한 약정 없이 대여'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가족 등 타인의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누가 갚은 것인지 불분명해져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하거나 보증을 설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약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연대 책임 주장이 기각된 것은 증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변제 기한이 없는 대여금의 경우 채무자가 반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율은 민법(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시 적용되는 이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