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C가 중증 정신질환 상태에서 사망했고, 수익자인 A가 피고 보험회사 B에 보험금 6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자살 및 정신질환 면책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으므로 자살 면책은 적용되지 않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정신질환 면책규정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맺었고, 상해사고로 사망 시 수익자인 원고 A에게 6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2021년 6월 28일, 망인은 고양시 덕양구 거주지에서 휴대폰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방문 고리에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2020년 9월 2일부터 공황장애, 2020년 10월 22일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실제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2021년 2월 16일자 의료기록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신세지면서 왜 사느냐는 자책으로 두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 끈으로 묶어서 하는 자살 시도가 두 번, 수면제를 30알을 먹은 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중증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우발적인 사고이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의 면책규정(자살 또는 심신상실/정신질환)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망인 C가 중증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면책사유로 하는 규정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하는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정신질환' 면책규정의 유효성과 해석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자살' 면책규정(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1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별도의 면책사유(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6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는 보험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으므로, 이 '정신질환' 면책규정이 적용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보험 약관의 면책규정 해석에 있습니다.
1. 보험 약관 상 면책규정:
2.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은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면책사유는 유효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판례는 정신질환 면책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자살 면책과 정신질환 면책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험 계약 시 자살 및 정신질환 관련 면책 조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보험 가입 조건이나 면책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살이 면책되는 경우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로 제한되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하는 별도의 약관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기록은 보험금 청구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관련 의료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은 법원에서 특정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