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골프장 설계를 하도급받은 회사가 원도급 회사에 대해 준공에 따른 잔금과 발주처의 요구로 발생한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도급 회사가 계약상 용역을 모두 이행했고, 추가 용역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원도급사와 발주처 사이에 하도급 회사를 위한 3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도급사는 하도급 회사에 총 1억 7천4백9십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C 주식회사의 골프장 코스 및 조경 설계 용역 중 사업타당성 검토 과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도급받는 설계용역계약을 2억 5천만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인허가 접수, 코스 Layout 확정, 기본설계 완료, 인허가 완료, 실시설계 완료, 준공 시에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이후 C는 원고 A가 제출한 설계도를 검토한 후 Layout 변경 및 현장 요청사항 반영을 이유로 실시설계도면의 변경(추가 용역)을 요구했고, 원고 A는 이를 반영한 추가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2월 7일 C와 추가 용역으로 인해 원계약 용역대금을 1억 3천 4백만원(부가세 별도) 증액하여 총 8억 8천 4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합의(이 사건 변경계약)를 하였습니다. C는 이 사건 골프장을 완공하여 2021년 10월 8일 사용승인을 받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준공 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 2천 5백만원과 추가 용역대금 1억 3천 4백만원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발주처 C의 지급 중단 요청과 조경 및 조명설계 미이행, 그리고 추가 용역 변경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골프장 준공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수행한 추가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B와 C 사이의 변경 계약이 제3자인 원고 A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 B가 C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용역대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74,900,000원 및 그중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10월 9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7,40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모두 이행했다고 보았고, 발주처 C의 지급 중단 요청은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잔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 용역대금에 관해서는 원고 A, 피고 B, C 사이에 실질적으로 원고 A와 C가 당사자가 되어 추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는 피고 B와 C가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가 C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용역대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3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잔금 27,500,000원과 추가 용역대금 147,400,000원을 포함한 총 17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이행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본질 및 이행 의무: 민법 제664조는 도급의 본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대금 지급 시기가 골프장 준공 시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고, 실제 골프장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므로, 발주처 C의 잔금 지급 중단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의 조경 및 조명설계 용역 미이행을 주장했으나, 피고 B가 직접 C에 조경 설계도서를 제출한 사실, 골프장이 준공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 A가 계약상 용역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미이행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금 공제를 주장하려면 피고 B가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해야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없었기에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과정과 원고 A, 피고 B, C 대표자들의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 A와 C가 추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는 피고 B와 C가 원고 A의 추가 용역 수행으로 인한 용역비 증액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가 C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용역대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3자 간의 합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 합의에 따라 C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용역대금 및 부가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서,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에 대해 골프장 사용승인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추가 용역대금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이행 청구를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사의 발주처 관련 문제는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용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대금 지급 주체와 방식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합의 과정 등 실질적인 의사 합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대화 기록, 요청 서류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용역 대금에 대한 이행 지체가 발생하면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지연 손해금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