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콜센터를 총괄 운영하며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2차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사기 범행을 돕거나 직접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그리고 4억 7천 2백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총책으로서 1차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 콜센터에서는 O 등 조직원들을 시켜 대포폰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이름, 생년월일, 직장, 보험가입정보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2차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피해자 H에게는 직접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려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통화를 종료하여 사기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AJ에 대한 사기 피해와 관련이 없으며 범죄단체를 조직하지도 않았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제1 내지 2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472,00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새롭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차 콜센터를 조직하고 1년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한 점, 불량한 죄질과 주도적인 가담 정도,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원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는 설령 직접적인 사기 실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단체조직죄,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죄목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조건으로 수수료나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그 실행 착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조직적인 범행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