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유방수술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차 수술 전에 유방수술의 흉터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2차 및 3차 수술에 대한 합의서가 피고의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설명 부족으로 인해 유방축소술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차 수술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2차 및 3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원고가 합의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1차 수술 후 유방축소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시점부터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