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 F이 부실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주장하며, 채무감면 합의에 따라 모든 채무가 종결되었음에도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F이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아니며, 채무감면 합의가 취소되어 채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배당금 수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상법에 따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면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F은 그러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채무감면 합의가 기망으로 인해 취소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고, 따라서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