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당했고 이를 기점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을 감안해 40%의 책임만 인정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통증과 다양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경미했고, 원고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부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낮으며, 원고의 체질적 요인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액을 계산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65,919,4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만이 항소한 상황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혜윤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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