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신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에 대해 채권 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제집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한 소액사건에서 패소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원고는 과거 채권 양도가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고 현재의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이 확정판결 이후에도 유효한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 통지 주장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며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확정판결의 효력과 강제집행에 대한 권리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 등과 같이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는 이미 판결에 의해 판단되었거나 판단될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확정판결 이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근본적으로 다투려면 재심의 소와 같은 특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