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마약
재테크 채널 동업자였던 피고인 A와 B가 수익 분배 등의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등 재물을 가져가고 피해자 암호화폐 계정에서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들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입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강도상해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2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C와 함께 재테크 D 채널을 공동 운영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방송 제작과 수익 분배 문제로 피해자 C에 대한 불만이 쌓이던 중, 피해자가 D 채널 운영을 그만두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1년 6월 27일 오후 5시 20분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건네줄 커피에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각 2알씩을 부숴 넣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건네주었고, 이를 마신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 약 기운과 음주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법인 인감도장 등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0시 34분경, 피고인들은 호텔에 숙소를 잡은 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암호화폐 계정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 새벽 1시 9분경 피고인 B의 계정으로 피해자의 암호화폐 E(XRP) 1,124,664.99개(약 7억 9천만 원 상당)를 이체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9개(약 3억 4천만 원 상당)를 매입하여 새벽 1시 43분경 피고인 A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3시경 의식을 되찾고 노트북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지인에게 연락하고,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 B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사와 상담한 뒤, 6월 29일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노트북, 신분증 등을 돌려주었으며, 이체한 암호화폐 중 일부를 제외한 약 5억 4천만 원 상당을 즉시 반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4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행위가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암호화폐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암호화폐를 이체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하는지,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현기증, 어지러움, 기억상실 등이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각 20,0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강도상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의 암호화폐를 탈취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고, 약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무단으로 이체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강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아 강도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 (특수강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가져갔으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암호화폐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약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이체한 행위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커피에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에 다른 죄들의 형벌이 가중되어 처벌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강도죄가 가장 중한 범죄로 판단되어 다른 죄들의 형량이 여기에 경합범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사건의 여러 정상(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된 물건 또는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졸피뎀 2알의 소매가격 2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강도상해 혐의는 상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더 중한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타인에게 약물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는 특수강도죄로 매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설령 '재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약물 사용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총 9억 4천만 원 상당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를 의미합니다. 수면제 복용 후 어지럼증이나 기억상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고 정확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