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5,000원에서 65,000원의 요금을 받고 무자격 안마사를 통해 전신 안마 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부 미용 업무를 했을 뿐이거나, 안마사 규칙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약 4년 4개월간 서울의 한 주소지에서 'B'라는 이름의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에는 안마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피고인은 이곳에서 1회 35,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안마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피부 미용 업무의 일환이거나 안마사 관련 법규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운영되는 업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안마사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행하는 안마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부미용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법적 안마사 자격 없이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으며,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1. 의료법 제82조 제3항 및 제33조 제2항 (안마시술소 개설 제한)
2. 의료법 제82조 제1항 (안마사의 자격)
3. '안마'의 개념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4.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안마사의 업무 한계) 및 의료법 제82조 제4항 (위임)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려면 반드시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부 미용사 자격증이 있거나 가벼운 안마라고 생각하더라도 자격 없는 안마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마 행위의 범위는 단순히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다양한 수기요법 및 자극요법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업소를 운영하거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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