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는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피해자 N을 속여 N 명의로 시가 총 2,139,456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B는 M에게 대출 희망자를 소개해 주면 5~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M을 통해 피해자 N을 소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2일 새벽, 피해자 N에게 은행 대출에 필요하다며 신분증, 보안OTP 카드, 범용공용인증서 사진을 요구하고, 은행 본인확인 전화 시 자신이 N인 것처럼 응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N 명의로 시가 1,184,808원 상당의 갤럭시 S20울트라 휴대폰 1대를 개통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N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27일 오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N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O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N 명의로 시가 954,648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폰 1대를 추가 개통했습니다. 이때도 피고인은 N으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휴대폰 단말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139,45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전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약 6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범행 당시의 나이,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N을 속여 N의 신분증 및 금융 정보 등을 이용하여 N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 명의로 재산상 이익(휴대폰 시가 상당액)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N의 동의 없이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두 번째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역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하나의 판결로 동시에 여러 죄를 처벌하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2일과 7월 27일에 각각 다른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두 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은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한 후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전체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및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의 집행)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 사기죄가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약 6개월간 구속되었던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신분증,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개인 금융 정보나 신분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이러한 중요 개인 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본인확인 전화가 오는데 내가 당신인 것처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이 개통되었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하여 사실 확인 및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사 및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나 신용 조회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에게 대출 희망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