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사기 범행에 사용될 선불유심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구입하여 조직에 제공하여 피해자 B로부터 8,98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4,320만 원 등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 등록 없이 VoIP 게이트웨이(중계기) 2대를 설치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몰수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인출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H으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유심 2개와 기업은행, L은행, M은행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구입하여 F과 D을 거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이 대포유심과 대포계좌는 피해자 B와 C에 대한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어, 피해자 B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8,980만 원을, 피해자 C는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32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7월 16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VoIP 게이트웨이(중계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해외 조직원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사기죄로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대포유심과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여 사기를 방조했는지, 그리고 무등록 상태에서 통신 중계 장비를 설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키는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범행 실행에 필수적인 통장과 유심을 제공하고, 해외 콜센터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까지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방조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며,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