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가수 F의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권한 없이 F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10억 1,5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가수 F의 전속 기획사인 피해회사 C의 등록상표 및 F 관련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H Vol.29 'F SPECIAL EDITION'' 등 7종류의 화보집을 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I' 등을 통해 이 화보집들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다른 거래처에도 판매했으며 사무실에 보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발행물 광고란과 지면에 '판매수익 일부는 F 이름으로 유엔세계식량계획에 기부된다'고 기재하고 '상품의 소유권, 저작권과 판매권한은 B에 있고 상품이 정품임을 보증하며 판매수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상품판매 수권서 및 저작권소유 확인서'를 공증받아 유통업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마치 피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 등의 권한을 허락받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영업 활동에 혼동을 주어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가수 F의 등록상표 및 이름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하고 판매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거물 1 내지 11호, 15호를 몰수하며 10억 1,542만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F 로고가 피해회사의 등록상표와 서체가 다르더라도 문자 배열이 동일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행물이 대부분 F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기간행물이라기보다는 사진 또는 사진 인쇄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매 수익 기부'나 '상품판매 수권서' 등은 피고인들이 권한 있는 출판사라는 사실을 나타내어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가수 F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F 로고를 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상표법 제235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가수 F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마치 피해회사가 제작한 화보집인 것처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제19조는 법인의 양벌규정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위계(속임수) 기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화보집 광고에 '판매수익 기부' 문구를 넣고 '상품판매 수권서'를 공증받아 유포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불법 화보집 판매로 얻은 수익금 10억 1,542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의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전과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위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록상표 등 지적재산권은 그 소유자에게 독점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행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내용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유포하더라도 이는 범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오히려 위계를 사용한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출판물이나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유 여부 및 사용 허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발행물이 '정기간행물'인지 여부는 외형적 등록 여부뿐 아니라 그 내용의 실질적 구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대부분 특정인의 사진으로만 구성된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기간행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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