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와 B는 서울 관악구의 여러 호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포함한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