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 주식회사는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진입도로 부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는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거나 사정변경, 피고들의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 조건 불성취, 또는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진입도로 부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다가 해제되었으며, 용도도 체육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골프장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가 2012년에 취하하고, 2016년부터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2019년 해당 토지의 체육시설 용도가 폐지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2021년에는 다른 회사가 해당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골프장 사업이 무산되었으니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실효되었고, 피고들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골프장 사업 무산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실효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발생 여부, 피고들의 채무 이행 지체 또는 거절 여부, 계약 조건 불성취로 인한 실효 여부,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묵시적 합의해제는 매매대금 반환 등 청산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불성립됩니다. 둘째,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주장은 사업 시행의 불능이 원고의 지배 영역에 속하며, 원고가 사업자금 조달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오히려 원고가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들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 분할이 선행되어야 이행이 가능한데, 이는 원고의 지배 영역에 있는 문제였고 원고가 분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오랜 기간 계약을 방치한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조건 불성취로 인한 실효 주장 역시 토지 분할 불가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불성취라 해도 원고의 장기간 방치가 원인이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불능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장기간 계약을 방치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 채권자(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