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중소기업은행은 채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전 배우자 B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행위들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대출 및 연대보증 채무를 인정하고, C이 A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와 B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지분 및 현금을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피고 C의 연대보증, 그리고 C 개인 대출로 인해 피고 C에게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2020년 5월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5월 21일 피고 A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 1/2 지분에 채권최고액 3억 6천4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5일 전 배우자인 피고 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동일한 아파트 1/2 지분과 1억 5천만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러한 C의 행위들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이 중소기업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 피고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이 전 배우자 피고 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지분과 현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전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재산분할을 한 행위가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들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이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유의: 본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는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증여, 이혼 시 과도한 재산분할 등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 및 담보 설정 시에도 사해행위 가능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돈을 빌리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사용처가 사업 지속 등 공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적정성 확인: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 청산의 성격을 가지지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재산분할이 과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채무의 성격(공동의 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사업상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 일방의 사업상 채무라도 혼인 중 주 수입원이었고, 배우자가 이를 용인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보아 전체 재산분할의 규모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