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험 대리업을 하는 피고와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략적 지분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피고는 법 개정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단하고,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베트남 보험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전환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피고의 주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새로운 사업에 착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전환청구가 만기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에게 사채상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