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나, 피고 병원이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심부전으로 오진한 후 퇴원 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퇴원 후 원고 A는 심정지를 겪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과 원고 A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진단상의 과실이 없었으며, 원고 A의 심정지는 폐색전증이 아닌 다른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원고 A에 대한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심부전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퇴원 조치를 한 것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폐색전증이 아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병원의 과실과 원고 A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