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임차하여 사용하던 연구시설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고 자산과 사무실이 소실되자, 건물 소유주인 피고 C와 화재 발생 구역을 임차한 피고 B를 상대로 총 5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가연성 물품을 적재하고 소방시설을 미비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피고 C 또한 건물 소유자로서 소방시설 미비 등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피고들의 과실이나 공작물의 하자가 원고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5월 19일 오후 2시 12분경 시흥시의 교육연구시설 건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이 건물 E동의 일부를 임차하여 복합기 등 재고 자산을 보관하던 원고 A 주식회사는 화재로 인해 약 39억 9천만 원 상당의 재고 자산과 잔재물 처리 비용 등 적극적 손해, 그리고 약 33억 8천만 원 상당의 일실이익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총 73억 원이 넘는 손해 중 보험금 22억 원을 제외한 51억 5천여만 원을 건물 소유주 피고 C와 화재 발화 추정 지점을 점유·관리하던 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의 가연성 물질 적재 및 소방시설 미비가 화재 발생 또는 확산의 원인이 되었는지, 피고 C의 건물 구조 및 소방시설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정되는지, 이들 피고의 책임이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들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되었으며, 원고는 청구액 5,154,529,681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F동 건물 내부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외부에서 발화하여 거의 동시에 E동과 F동으로 확산된 경과를 고려할 때 F동 내부의 미설치가 E동 건물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건물 사이 공터는 공작물이 아니며 건물 자체는 법정 소방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아 공작물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B 직원의 흡연 등으로 인한 과실을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의 사용자 책임을 규정합니다. 피고 B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F동 건물이 랙식 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임에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방호조치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 미비와 E동 건물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소방기본법 제15조 제2항, 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 [별표2]는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종류와 관리 기준을 정합니다. 피고 B가 적재한 캠핑용품 등은 이들 법령상 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강화된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정의에 관한 법령으로, 건물 사이 공터가 공작물 책임의 대상인 공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와 화재 발생 또는 확산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상대방의 점유 구역이라는 것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작물 책임을 주장하려면, 공작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있었고, 그 하자가 화재 발생 또는 확산의 공동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 이상의 방호 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조치가 없었다는 점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건물 사용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소방 안전 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연성 물질 적재가 화재 확산에 기여했더라도, 해당 물질이 법적으로 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적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큰 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초기 진화 노력이나 신고 등 적절한 초기 대응 여부는 과실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화재 확산에 자연적 요인 (예: 강한 바람)이 크게 작용했다면,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