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자궁근종 수술 이력이 있는 임신부가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전원된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충수염이 아닌 우측 수신증으로 진단되어 신장루 설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 저하가 확인되어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중 산모의 10cm 자궁 파열과 2,500mL의 대량 출혈이 발견되었고, 출생한 신생아는 심한 가사 상태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따른 영구적 뇌 손상을 입어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생아 측은 의료진이 자궁 파열을 오진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이 지연되었으며, 출생 직후 신생아 가사에 대한 응급 처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이 당시 상황에서 적절했으며, 자궁 파열은 진단이 어렵고 응급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 응급 처치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궁근종 수술 이력이 있는 C 산모가 임신 31주 5일째에 급성 복통을 호소하며 N병원에 내원했습니다. N병원 의료진은 급성 충수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영상학적 검사 및 수술적 처치가 가능한 O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O병원에서는 MRI 검사를 통해 급성 충수염은 배제하고 우측 수신증을 진단하여 신루술(경피적 신루설치술)을 결정했습니다. 신루술을 시행하기 위한 대기 및 시술 직전 태아 심박동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태아 서맥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중 C 산모에게 10cm에 달하는 자궁 파열과 2,500mL의 복강 내 대량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신생아(원고 A)는 심한 가사 상태로 태어났으며, 이로 인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영구적인 뇌 손상(뇌성마비)으로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C 산모의 자궁 파열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응급 제왕절개술을 지체한 과실과, 신생아 출생 직후 응급 처치에 미흡했던 과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약 15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이 자궁 파열을 오진하거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이 지연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신생아 출생 직후 가사에 대한 응급 처치가 미흡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 신생아의 뇌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자궁 파열에 대한 오진, 경과 관찰 불이행, 응급 제왕절개술 지연, 신생아 응급 처치 소홀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 산모의 초기 증상은 급성 충수염을 의심할 만했으며, N병원의 O병원 전원 조치는 적절했습니다. O병원에서 MRI 검사를 통해 수신증을 진단하고 신루술을 결정한 과정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자궁 파열은 발생 빈도가 드물고, 증상이 다양하며, 진단이 어려워 개복 수술 중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진이 초기 진료 단계에서 자궁 파열을 확정적으로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태아 심박동수 저하가 확인된 13시 00분 이후 약 30분 만에 응급 제왕절개술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신속한 대처로 평가되었으며, 신생아에 대한 소생술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응급 제왕절개술 및 수혈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었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진단상의 과실: 진단은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치료법 선택의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의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은 불가능합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이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단순한 나쁜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진료채무 성격 (수단채무):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할 '수단채무'입니다. 따라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등 참조). 전원의 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있는 병원을 선택하여 전원하여야 하며, 전원 시 환자 상태와 치료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대 병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의료행위의 필요성, 위험성, 대체 치료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처럼 촌각을 다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설명·권유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임신 중 자궁근종 절제술이나 제왕절개 이력이 있는 경우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련 증상 발생 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이력을 알리고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 발생하는 극심한 복통은 자궁 파열, 급성 충수염, 수신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단이 특정 질환을 가리키더라도, 다른 위험한 질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는지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질문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우선하므로, 모든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허락하는 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출생 시 가사 상태가 발생하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적절한 소생술이 태아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 선택 시 응급 신생아 소생술 시스템 및 인력에 대한 확인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