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개구부를 덮어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과 기왕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개구부 주변에 울타리나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301,561,0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