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인 원고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피고와 체결한 FA 위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과 계약유지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약관규제법 위반과 특별해지사유의 부존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조직이동을 선동하고 임원 간의 불화를 조장했으며, 경정청구 수수료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장한 특별해지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약관규제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했더라도 계약유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유지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