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이 개최한 여러 차례의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조합원 수 산정의 적법성, 총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시공자 선정 등 중요 안건의 의결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후속 총회 결의에 의한 이전 결의의 추인 효과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령 해석에 따라 재적조합원 수를 109명으로 보고, 이에 미치지 못한 특정 총회 결의 두 건에 대해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다수의 안건에 대해서는 후속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었거나, 이미 행정청의 인가 처분이 내려진 사업시행계획 관련 결의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피고 B시장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남구 F 일대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으로, 2017년 3월 30일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2020년 2월 5일, 피고 조합의 사업 종류가 '시장정비사업'이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총 109명)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20년 12월 3일, 조합원 수를 109명으로 변경하고 조합 명칭도 'B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와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이 2018년 2월 10일, 2020년 1월 18일, 2020년 7월 25일에 개최한 여러 차례의 총회에서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추인, △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게 결의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조합원 수 기준으로 의사정족수를 계산했거나, 시공자 선정 시 필요한 직접 출석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무효인 결의를 후속 총회에서 추인한 것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시장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중 두 건에 대해 조합원 수 산정 오류로 인한 의사정족수 미달을 인정하여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후속 총회에서 추인되었거나 행정청의 인가 처분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 다른 결의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어 결의의 유효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자격과 정족수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결의의 유효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며, 복잡한 법률관계에서는 적절한 소송 절차(민사소송 vs. 행정소송)를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