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무를 갚지 않은 채무자 B이 자신의 채권자 C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계약이,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과 법인 주식회사 A에게 대위변제된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B과 C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C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표자 B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주식회사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2021년 3월 16일 은행에 대출금 2억 2천여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주식회사 A와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은 이미 2020년 6월 16일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C가 B에게 빌려준 돈과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매매계약 당시 B은 해당 부동산 외에도 다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이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C에게만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특정 채권자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