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인 정밀기계 설계 및 제작업체가 피고인 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과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개발한 'Z-Staking 설비'의 특허권을 피고와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피고에게 특허권의 절반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이 해당 특허발명에 기여했거나, 원고로부터 권리 일부를 양수받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등록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특허발명의 단독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특허에 대해서는 피고의 직원들도 공동 발명자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협약과 물품공급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특허 등록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가 특허권의 절반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특허법원 2021
대법원 2021
특허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