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와 피고 B는 2차 전지 설비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Z-Staking 설비 관련 특허들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특허 중 1/2 지분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독 발명자이며 업무협약 종료, 조합 해산, 또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 양도로 인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특허권 공동명의 등록은 유효하고, 업무협약 종료가 공동 특허권 이전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없고, 특허권 일부 양도가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차 전지 설비인 Z-Staking 설비를 개발하던 중, 대기업 납품을 위해 1차 벤더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기술 개발 협력 및 계약 발주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2015년 9월 16일 양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24일 Z-Stacking 설비 시제품 제작을 위한 물품공급계약을 3억 5,000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이들 계약의 조항에 따라 관련 특허들을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특허 등록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Z-Stacking 설비 및 Reelcut-Stacking 설비와 관련하여 총 91억 6,000만 원 규모의 장비구매계약 3건을 체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고 잔금 일부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8년 8월 피고의 업무 대응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8년 12월 6일 원고에게 장비구매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중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제 발명자가 누구인지,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 특허 등록이 업무협약이나 물품공급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지,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일부 양도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 특허발명은 원고 대표이사 C의 단독 발명임을 인정했지만, 제2~4 특허발명은 공동발명으로 보거나 설령 단독 발명이라도 공동명의 특허 등록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특허 등록이 업무협약 등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일부 양도가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중 1/2 지분 이전등록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개발 협력 시에는 특허권의 귀속 및 지분 배분에 관한 약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협력 관계가 종료될 경우 기존에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 방식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자금 지원만으로는 공동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공동 목표 달성을 넘어, 출자 비율, 비용 분담, 수익 배분 등 공동 사업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자산인 특허권 등의 양도 시에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 시점의 사업 상태와 해당 자산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관계의 변동 사항, 특히 지적재산권과 같은 핵심 자산의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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