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산재보험료 경감 업무를 수행한 후 해고된 것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급여복지팀장으로 근무하며 노무법인 C와 산재보험료 경감 신청 업무를 추진하여 회사에 약 48억 원의 환급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계약업무규정을 위반하고 과다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산재보험료 경감 업무를 통해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일부 성공보수를 지급하면서 일상감사를 생략한 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며, 고의로 감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