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Q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보전, 출고 및 배송,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16명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Q 주식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전업무와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고 Q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고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 중 정년이 도과하지 않은 7명에게는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령하고, 정년이 도과한 2명을 포함한 총 9명에게는 미지급 임금 차액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생산관리(서열 및 불출) 업무를 수행한 나머지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지휘·명령이 불법파견으로 볼 만큼 상당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Q 주식회사는 자동차 제조를 위해 공장 내 보전, 출고 및 배송, 생산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에 도급 계약 형태로 위탁했습니다. 이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Q 주식회사의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는 형식적인 도급 계약일 뿐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피고 Q 주식회사에게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거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등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Q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가 자동차 생산의 핵심 업무가 아니며, 자신은 도급인으로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했을 뿐 협력업체에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과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피고 Q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고 Q 주식회사에게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및 임금 상당액 등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자동차 생산 공장 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한 보전업무 및 출고·배송업무에 대해서는 피고 Q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지휘·명령과 사업 편입을 인정하여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근로자들에게는 직접 고용 의무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생산관리(서열 및 불출) 업무에 대해서는 물류 업무의 특수성 및 협력업체의 독립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제1호」(근로자파견의 정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는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결정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고용간주 효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직접고용 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