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 후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을 소급 삭감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가소100863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유효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합의 중 일부가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을 소급 삭감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하반기 임금 차액과 이에 따른 성과급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397,23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