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공단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던 근로자 A가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2차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당시 산정된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금의 소급 삭감은 위법하며 피크임금 재산정의 타당성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공단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어야 함에 따라, 2015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2015년 1차 노사합의와 운영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고, 2017년 7월 5일에는 2차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 2차 합의는 2017년 연간 임금지급률을 75%로 맞추기 위해 상반기에 초과 지급된 임금만큼 하반기 임금에서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원고 A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F공단을 상대로 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0년 7월 13일 F공단에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하고, 2021년 1월 11일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주장은 2차 노사합의의 임금 소급 삭감 부분이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피크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공단은 원고 A에게 총 3,800,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급 삭감된 2017년 하반기 임금 및 이에 따른 성과급, 퇴직금 차액 2,917,220원과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883,08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통상임금 소송으로 확정된 수당이 있다면 피크임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피고의 무대응만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