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텔레마케팅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들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업무 수행 방식과 근무 형태가 선행 사건의 근로자들과 동일하며, 계약서에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며, 원고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