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대출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C가 원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신자가 이를 작성자의 의사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고'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C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