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들은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J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법무법인이 이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으며, 승소 후 계약금에 대한 성공보수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중도금 부분은 피고들이 J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성공보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지연손해금은 성공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약정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J로부터 아파트의 각 호실을 분양받았다가, J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및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부가세 포함 5.5%)'를 성공보수로 약정했습니다. 원고의 대리 하에 피고들은 1심에서 승소하여 J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J는 피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피고들은 J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중도금 부분)으로 J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여 사실상 구상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에 대한 성공보수만 지급하고 중도금 부분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나머지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중도금 부분은 실제 이익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성공보수 대상이 아니고, 약정된 보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에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에 분양대행사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 처리된 중도금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성공보수 산정 시 승소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약정된 변호사 성공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C은 22,678,260원, 피고 D은 28,516,840원, 피고 E은 10,743,260원, 피고 F은 21,627,100원, 피고 G는 19,314,900원, 피고 H은 30,916,877원, 피고 I은 18,624,4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년 5월 14일부터 2022년 5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성공보수 청구 및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들이 9/10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인 J에 대한 중도금 반환채권이 피고들의 W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 또는 J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채무를 면제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중도금 부분 또한 성공보수 산정 대상인 '경제적 이익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얻은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성공보수 산정의 주된 기준인 '청구 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할 경우 보수액이 판결금 지급 시기에 따라 변동되어 부당하다고 보아 성공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착수금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었고, 원고 법무법인이 여러 변론 준비 기일, 변론 기일, 현장 검증, 증인 신문 등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한 점, 다른 유사 사건들의 성공보수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성공보수 약정액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에 성공보수 약정이 존재했으며, 그 약정의 내용과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변호사 보수 약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약정의 내용을 존중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변호사 보수 약정액 감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그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이익가액의 해석: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의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소송의 주된 목적이 일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에서 인용되는 청구 원금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성공보수 산정 대상이 아니지만, 구상금 채무의 상계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지출을 면하게 된 '중도금' 부분은 피고들이 얻은 실질적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되어 성공보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성공보수 약정 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상계 처리 등 복잡한 금전 관계가 얽힌 경우 어떤 부분이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위임 계약 시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착수금이 낮은 대신 성공보수 비율이 높은 경우, 승소 시 예상보다 높은 보수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 대리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었고 약정 보수액이 현저히 과도하지 않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정 내용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소 판결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성공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