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A, 이사 B, C를 해임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해임 대상 임원들은 총회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총회가 미니버스 안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되었고 서면결의 철회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11월 13일경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E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A, 이사 B, C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발의했습니다. 이 총회는 당초 2020년 12월 4일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연기되었고, 이후 총회 장소가 F공원 주차장, G공원 4주차장 일대, 인근 중식당 H 등으로 몇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반대자들의 방해와 대규모 장소 물색의 어려움으로 결국 미니버스 안에서 총회가 진행되었고, 여기서 임원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해임 대상 임원들(A, B, C)은 총회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및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총회 장소 변경 통지의 적정성, 폐쇄적인 회의 진행 방식, 그리고 서면결의 철회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2020년 12월 20일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장 A, 이사 B, C에 대한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가 여러 차례 장소 변경 끝에 미니버스 안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조합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할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그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면결의 철회 의사는 총회 당일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든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철회된 표를 제외할 경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이 적용되어 총회 결의의 효력이 판단되었습니다.
총회를 개최할 때는 모든 구성원이 충분히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