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봉제업체의 직원 D 외 2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D 외 2인이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봉제업체 C에서 근무하던 '라인팀' 소속 봉제공 D 외 2인에게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 외 2인은 근로감독기관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객공팀'과 유사한 사업소득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D 외 2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D 외 2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D 외 2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D 외 2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