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성형 대출을 받아 성형 수술을 한 후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 대부업,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재수술 비용과 일실수익,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와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업 및 성매매 알선/강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인정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성형을 희망하여 피고 C의 구인 광고를 보고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대부업자인 피고 D과 L를 소개받았습니다. 원고는 성형 수술비 23,000,000원과 생활비 4,000,000원을 합해 총 27,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고 C 등으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성매매(소위 '2차')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 원고는 이를 용인한 채 연 34.9%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윤곽, 눈, 코, 가슴, 체형 성형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비 중 약 30%인 7,350,000원이 대부업자인 피고 D에게 수수료로 지급되었습니다. 원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거처를 옮기자, 피고 C는 2015년 2월 중순경부터 4월 말경까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나중에 내가 네가 일하는 업소로 가서 네가 내 옆에 앉으면 너는 나하고 2차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협박했습니다. 피고 D도 같은 무렵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한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이후 피고 D과 C는 미등록 대부업 운영, 의료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성형 부작용 재수술 비용 2,000,000원과 재수술에 따른 일실수익 18,000,000원,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한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불법 대부업,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고리 대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협박 행위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성형외과 의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에게 수수료 7,3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 대부업,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상 기소조차 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 D(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불법 대부업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대출이 원고의 요구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계약 체결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미 원고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에게 대출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 D의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피고 C로부터 유흥업소 근무 및 성매매 가능성에 대해 들었으며, 원고 스스로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성매매 알선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강요 사실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 D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2015. 2월 중순경부터 2015. 4월 말경까지 피고 C가 "네가 일하는 업소로 가서 내 옆에 앉으면 너는 나하고 2차 나가야 한다"는 등의 협박을, 피고 D이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한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 사건 소장 제출 후인 2018. 11. 7.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주장했으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있은 2015. 4월 말경을 기준으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채권 포기 서약이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E(직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 대부업,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및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 D과 C는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고리 이자 수취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지는 않았으며, 다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 D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 B(성형외과 의사)가 대부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직접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거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 C는 이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법원은 이들의 협박 행위를 원고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매매 알선이 성 풍속에 관한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매매 당사자와 이를 알선하는 자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및 가해자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유흥업소 근무 및 성매매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 D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었으나, 소멸시효 문제로 인해 실제 배상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 시점으로부터 원고가 이와 관련된 청구를 제기한 시점까지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채권을 포기한 것은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액 대출을 받아 성형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 계약 내용과 대출 조건(특히 이자율 및 상환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조건(예: 유흥업소 근무 강요, 성매매 알선)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성형 수술 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유흥업소 취업이나 성매매를 제안받거나 강요당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 대출금 상환 독촉 과정에서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시간, 발언, 메시지 등)을 기록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불법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각 불법행위별로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채무를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무 포기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